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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정의용 "검찰 수사, 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른 기획"

등록 2023.02.02 16:25:31수정 2023.02.02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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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강제북송' 의혹으로 연이틀 소환조사

"검찰 수사, 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라 기획"

"대한민국 국민 처우 주장, 남북관계 현실 무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사진) 2022.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사진) 2022.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김남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2일 취재진에게 보낸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연속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북송 경위 전반과 관련 보고서 일부 표현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북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흉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NLL 인근에서 나포된 흉악범들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로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려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해 조기에 퇴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와 북한공민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공민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2021년 11월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1년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불기소 결정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된 사안으로, 수사팀이 사건을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던 것"이라며, "최근 수사는 그 후 국정원이 고발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돼서 별도로 수사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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