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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세무지서장 여직원 추행 유죄…시민단체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등록 2023.02.02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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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지역 노동·여성·인권단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여직원을 추행한 전북의 한 세무지서장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세무지서 직원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체는 "피해자 B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직장 내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며 "국세청은 이번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철저한 직장 내 성폭력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철저한 문제해결과 예방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세청은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는 디딤돌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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