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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하청업체 패소…대법 "회피 노력 안한 코로나 해고, 부당"

등록 2023.02.03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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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긍정

1심 "해고 회피 위한 노력 다하지 않아"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케이오는 아니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들 중 8명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지노위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케이오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이오의 해고 조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케이오 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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