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ESG 공시 강화' 공공기관 알리오 전면 개편…경평 전체로 확대

등록 2023.02.03 11:5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재부 '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 전면 개편

온실가스 감축실적·외부배출까지 확대

중소기업 제품구매·비상임이사 활동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경평 공시대상 확대

(사진 = 통합공시 시스템 알리오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통합공시 시스템 알리오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공공기관이 선도하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공시 시스템 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외부배출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 공시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렵해 통합공시 분류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공시제도를 처음 도입이래 처음이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ESG 운영 대분류를 신설하는 등 기존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였던 대항목은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의 4개 대분류로 바뀐다. 또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 분야와 항목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중분류를 보다 세분화한 15개로 구성한다.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한다.

먼저 기후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을 현행 직·간접배출에서 외부배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직·간접배출은 제품생산단계와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배출을 나타내고, 외부배출은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 시설인 협력사와 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을 포함한다.

이외 사회(S)와 지배구조(G)와 관련된 항목들도 추가 신설한다.

사회 항목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과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율 현황을 7월 공시한다.

지배구조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수시로 공시하고, ESG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오는 4월 공시한다.

'ESG 경영 현황' 항목도 따로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 사항과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한다.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같이 2024년까지 자율 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정책과제를 반영한 공시 항목도 새로 생긴다.

국정과제 중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세부 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항목이 추가된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복리후생제도를 혁신하도록 하는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항목도 신설한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새로운 공시환경에 따라 기존 별점 부과식 공시점검 방식을 개선해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4월말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