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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연장'

등록 2023.02.03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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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위해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는 취지로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임대료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올해 말까지 유지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요율은 2.5%에서 2%로 낮아졌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임대요율은 5%에서 2%로 낮아졌다.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은 "해외 발 코로나19 유행,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겟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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