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애플페이' 국내 허용…"소비자보호 방안 마련해야"

등록 2023.02.03 13:32:46수정 2023.02.03 13:58: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국내에서도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