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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안진 항소심도 무죄…교보 "행사가 정당하단 뜻 아냐" (종합)

등록 2023.02.03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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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가치 부풀려 허위 보고한 혐의

1심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 사용" 무죄

2심 "일방적 지시 증거 없어" 원심유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귀혜 기자 =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보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 A씨 등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B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안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후 교보생명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가 풋옵션 행사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피니티 측의 법적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피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켰다.

당초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에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2018년에도 IPO(기업공개절차)를 재추진했으나 무산됐고, 당시에도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던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이 상장 기한을 넘기자 1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어피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이후 교보생명은 2021년 12월 또다시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미승인됐다.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와 풋옵션 분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장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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