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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항만 출입 제한...해수부 '항만 대기질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3.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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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확인

노후 차량 항만 출입제한 제도 뒷받침

노후차량 항만 출입 제한...해수부 '항만 대기질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노후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 대기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 입법 예고한다.

지난 2020년부터 항만 대기질법이 시행되면서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이 없어 그간 제도 운영·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제출 의무 등을 반영한 '항만 대기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하게 됐다.

하위법령 개정령안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과 기준을 정하고, 항만 대기질법상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3월2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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