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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동거남 살인미수' 20대 여성, 1심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3.02.03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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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화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法 "생명 위협하는 중범죄…용서 받지 못해"

"또 다시 낙태 여부 쟁점 돼 범행…양형 참작"

'잠자던 동거남 살인미수' 20대 여성, 1심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잠을 자고 있던 동거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형사 초범이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며 "A씨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낙태 여부가 쟁점이 돼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임신 중 버려지게 됐다는 생각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변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동거 남성 B(31)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였으며 A씨는 다툰 직후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가 머리맡에 있었는데, A씨가 의도적으로 찾지 못하게 해 119신고가 사건 발생 20여 분 후에 이뤄졌다고 봤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당시 A씨의 통신 요금 미납으로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B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옆집에 신고해 달라고 문을 두드렸다"며 "이후 다시 돌아와 이성을 찾고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A씨가 B씨에게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붙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15분께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범행 당시와 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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