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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고등래퍼' 윤병호, 징역 4년

등록 2023.02.03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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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병호 2022.08.08 (사진=SNS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병호 2022.08.08 (사진=SNS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수 명령 40시간, 16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각종 마약을 수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에 앞서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아왔다.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통해 얼굴을 알린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 확산세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법원의 선고 형량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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