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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건넨 농협조합장, 1심 유죄→2심 무죄 왜?

등록 2023.02.05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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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대상자들 비농업인으로 조합원 자격 없어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성립하지 않아

금품 건넨 농협조합장, 1심 유죄→2심 무죄 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조합장으로 뽑아달라고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남 해남군 모 지역농협조합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조합장에게 돈을 받은 이들이 조합원 자격과 선거권이 없어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6개월·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남군 모 지역농협조합장 A(68)씨와 지인 B(7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2019년 2월 23일 오전 9시 6분 해남군 해남읍 한 회관 앞에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C씨에게 '제2회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15일 오후 1시 50분 해남군 화산면 모 교회 앞길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D씨에게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B씨가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C·D씨가 조합원 자격이 없어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는 농협 조합원 가입 이후 집배원과 운전기사 업무 등을 하면서 주말에 아버지의 농사를 도왔다. 다만, 농업에 종사한 일수가 1년 중 50일가량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농업 경영은 아버지가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C씨는 자격이 없어 선거권자가 아니다. 결국, C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A·B씨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D씨도 취미 생활·여가 활동으로 감나무를 재배하는 비농업인으로 확인됐다. D씨도 조합원 자격이 없어 A씨의 혐의는 위탁선거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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