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 전북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이 학교 500m 이내 거주

등록 2023.02.07 08:58: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체 102명 중 62%인 63명이 주거지 옮겨야

전주는 52명 중 28명, 익산은 40명 중 10명

제시카 법 도입 놓고 '환영' '우려' 교차

"아동보호에 효과적" vs "기본권 침해"

[그래픽]

[그래픽]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 밖으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전북 지역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학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법 도입에 환영하는 반면, 기본권 침해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7일 뉴시스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전북지역 성범죄자 189명의 주거지와 인근 학교(초·중·고)간 거리를 분석한 결과 118명이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00m는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상한으로 제시한 거리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미국에서는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 등 2000피트(610여m)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상습범(전과자)이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전북 성범죄자는 총 102명으로 이 중 63명이 학교 500m 안에 살고 있다. 즉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3명은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 시설까지 포함되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성범죄자는 더 늘어난다.

이 중 전주시는 도내 타 시·도보다 인구밀집도가 높아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비율 또한 높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자 40명 중 10명이 제시카법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지만, 전주는 52명 중 28명이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

특히 500m 이내에 총 3개의 학교가 있는 전주의 한 아파트에는 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이 중 3명이 제시카법에 해당된다.

시민들은 이 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희연(42·여)씨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주거지를 학교에서 멀리 떨어뜨린다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아이의 아빠 윤모(39)씨 또한 "앞으로 출소할 성범죄자들의 수까지 생각하면 이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법이 될 것"이라며 "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시카법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거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반경 외 지역 주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는 "단순히 학교와 거리를 띄워 놓는다고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전자발찌 등 전통적인 보안처분을 강화하거나 교화시설에서 사회치료를 충분히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문제, 주거지를 옮길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따져보면 제시카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시카법 시행으로 도심 외 지역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며 "제시카법 추진 이유는 재범 방지다.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