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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3년 만에 결론

등록 2023.02.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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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블루'에 먼저 배차" 혐의 곧 결론

2020년 접수 건…'플랫폼 규제' 첫 사례 될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카카오택시'의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3년을 끌어온 조사인데다 정부가 예고했던 '플랫폼 규제' 첫 대상으로 유력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 사건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로 심의 일정을 잡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비가맹 택시 기사들은 "가맹 택시에 콜이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맹택시에 먼저 배차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자체 조사에서 "카카오T로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때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며 콜 몰아주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는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독립기구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맞섰다. 목적지가 표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이 예상 운행거리를 따져보고 유리한 콜을 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정위 제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면서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3년 만에 결론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시정'을 꼽았다.

업무계획에는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와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두고 택시 호출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T 서비스를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는 기정사실화라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할 때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시정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수락률을 활용한 것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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