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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20억 저금리 융자…시설개선 자금

등록 2023.0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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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소·음식점 등 자치구서 신청

[서울=뉴시스] 융자대상 및 조건.

[서울=뉴시스] 융자대상 및 조건.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0억 원을 융자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원, 관광식당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업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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