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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허가 받지 않으면 위법"

등록 2023.02.06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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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반 부분 있어…검찰 수사"

"정치적 의미 대해 답 드리기 부적절"

"일반적으로 대북송금은 위법" 답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북한 친서 의혹에 "허가 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만일 이 대표가 김영철(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북한의 의도에) 빠진 것이 된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이벤트를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의혹은 이재명 대표를 포섭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현재 검찰이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한 장관은 "수사받는 분이 여러 레토릭으로 자기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게 뇌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 적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 의원이 '대북송금은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미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고 하자 한 장관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대북송금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이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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