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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까지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집중조사

등록 2023.02.07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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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 주택 편법 취득 등 집중 점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6일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구·군과 협업해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지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중과세 대상인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주택 편법 취득 등 18개 분야를 선정해 지방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효경 재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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