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생 건강대책' 중앙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

등록 2023.02.07 10:53: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 "국무회의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의결"

5년마다 교육부 등 중앙 부처가 기본계획 수립

법령 개정 따른 첫 기본계획, 10월말까지 짜야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2.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는 중앙 정부가 학생들의 비만, 우울감 등 심각해지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1년 9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고쳐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전 학교보건법은 시도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첫 해의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하되, 미리 관계 중앙부처 장이나 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했다.

대학 또는 부속병원,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중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도 중앙 부처의 기본계획에 근거해 매년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관련 업무를 돕고자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다.

과중한 학업 부담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코로나19 속 활동 감소로 인한 학생 비만 등이 늘어나고 있어 중앙 정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019년 1월 5개년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른 첫 계획은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가 비만대책'과 같이 질환별로 대책을 만들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챙겨 왔다"며 "앞으로는 학생을 위한 특정 연령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