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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9살 된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항소 제기

등록 2023.02.07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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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재혼 후 9살 의붓딸에 수차례 성폭행 저지른 혐의

1심 재판부, 범행 유죄로 판단…징역 10년 선고 및 법정 구속

지난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 제출…검찰 항소 안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재혼 후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57)씨가 지난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B양의 모친과 재혼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B양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듣고 고소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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