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해군, 84억 들인 공유재산 매입 '졸속 행정' 논란

등록 2023.02.07 10:17: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차례 분할 지급 협의 해놓고 대금 일시불 지급

구체적인 매입 목적과 용도 등 제시하지도 않아

남해군, 84억 들인 공유재산 매입 '졸속 행정' 논란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개인 소유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남해스포츠파크내 개인 소유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했다.

해당 부지는 남해스포츠파크 조성 초기부터 야구캠프로 운영돼 왔으나 수년전부터 영업을 중지한 채 방치돼 왔다.

군은 지난해 7월 해당부지 소유자와 부지 매입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해당 부지 5만6454㎡(부지내 시설) 등의 매입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뒤 매입예산 84억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하고 올해 1월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 최근 등기까지 완료했다.

남해군은 당초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2023년 추가 확보한 32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매입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군이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부터 등기까지 마치는데 걸린 기간은 모두 6개월로 남해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업무처리 속도와 과정에 놀라는 분위기다.

특히 공유재산 취득 등을 위해 남해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군의회의 의결까지 얻어야 하지만 군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입 목적과 용도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논란을 키웠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 등의 행정행위가 있을 시 행정기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 수립해야 하고 여기엔 취득할 재산의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남해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매입 제안서에 따르면 군은 해당부지가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시 관광수요 증가와 스포츠파크 리뉴얼사업 추진에 해당부지가 중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 야구장 건립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때문에 원론적인 매입 목적만으로 84억원의 막대한 매입 예산이 어떻게 심의회 및 군의회 의결까지 통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됐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조차 형식적 요식 행위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남해군이 해당부지 매입을 위해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공무원 4명과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심의가 이뤄졌으며, 위촉직 4명 중 1명은 전직 남해군 공무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절성을 제대로 따지기 힘든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은 남해군 사업부서 관계자의 공유재산 매입 제안설명 후 4회의 질문과 4회의 답변 등 짧은 질의 응답이 오갔을 뿐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졸속 심의가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지 내 시설들이 건축법상 기준에 맞지 않고 이들 시설 상당수가 노후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매입 비용 외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노후시설 철거비용까지 남해군이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대비 관광수요 증가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스포츠파크 리뉴얼사업 추진과 인조잔디 야구장 보수 정비를 통한 전지훈련 및 대회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