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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특위' 활동 부족 지적에…법무부 "지난 정부 때부터 그랬던 것"

등록 2023.02.07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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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1년 동안 회의 총 6차례

작년 2월부터 활동 없어…무관심 지적

"한동훈 취임 이후 정규 부서가 대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젠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자문기구의 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아무런 위원회 활동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법무부가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5일 출범시킨 기구다. 그러나 1년 동안 논의한 안건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1건, 회의는 총 6차례로 활동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특위 위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으나, 실제로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법무부는 특위가 현 정부 출범 전부터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위는 지난 정부 때 구성된 위원회로, 이미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2월부터 아무런 위원회 활동이 없었다"며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정규 부서의 주요 업무로서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유업무인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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