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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소문나자 정경심 "모른 척해라"…1심 판결

등록 2023.02.07 10:20:05수정 2023.02.07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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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조국 가족 채팅방 증거 제시

조민의 장학금 수령 당시 상황도 기재

조민 "교수님이 장학금 조용히 타라고…"

정경심 "단속하시나보다 모른 척해라"

재판부 "청탁금지법 유죄 뇌물죄 무죄"

"청렴성 의심 받을 행위"…600만원 추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가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규정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해야 한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 전 원장은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한 조씨에게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접 조씨에게 학업 개선계획서를 요구하고 계획에 따라 실천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또 장학금을 주셨어요. 지금 수여식 와있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조 전 장관은 "엥? 굿!"이라고 답했다. 조씨가 "제가 수상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등 말씀하시는 걸 얼핏 들었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하기도 했다.

유급을 당하고 성적도 좋지 않은 조씨가 2회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자 일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교수들에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7년 3월16일 가족 채팅방에서 이 같은 정황을 조 전 장관 부부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정 전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전화 와서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건데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노 전 원장은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간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고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승건승하십시오!!"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600만원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조씨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조 전 장관에게 제공한 돈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청탁금지법 위반),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뇌물)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두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했다"며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 수수해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조씨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자신이 직접 조씨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자녀 입시에 활용될 경력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최종안을 저장해 정 전 교수와 조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한 장학금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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