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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R&D·통합 투자 세제, 중견기업으로 확대 필요"

등록 2023.02.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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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기재부에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줄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한정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특히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중견련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반드시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측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및 증여세만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안정적인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술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의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만큼,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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