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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16억 징수…체납 징수 강화

등록 2023.02.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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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대상 징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3.02.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1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통해 총 3만2425건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재산세가 5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8만3000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000건에 달하고 있다. 체납액은 163억원이다. 체납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 10만2000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1만9000건, 재산세 5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5억원으로 가장 크고 재산세 22억원, 자동차세 22억원 순이었다.

체납자 국적은 160개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486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체류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 재산압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지와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외국인 체납자 발생 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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