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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 청년' 취업 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원 지급

등록 2023.02.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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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달부터 지자체와 본격 시행

[세종=뉴시스]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부터 구직단념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5)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수준을 더욱 확대했다.

기존 1~2개월 단기 프로그램과 함께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수당 250만원에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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