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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영

등록 2023.02.07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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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집중안전점검

창녕군,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운영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집중 안전점검과 연계해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관내 생활밀접시설을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는집중안전점검(옛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안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이다. 단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안전치수과(055-530-1805)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위험도, 설치연도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17일부터 6월16일 사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해 시정 요구나 보수·보강 조치방안 의견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단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점검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높이고,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현장중심의 점검으로 안전한 창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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