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월성 원전 재판 "고리1호기 경제성 수천억원, 폐로 결정" 진술

등록 2023.02.07 11:36:25수정 2023.02.07 11:42: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제성 수천억원이던 고리 1호기 안전성·지역수용성 등 고려해 폐로 결정 주장

피고인 측 변호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은 고리 1호기보다 좋지 않다고 강조

원전 폐쇄 의향 '건설의향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없어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재판에서 과거 원전 확장 정책을 편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고리 1호기의 경우, 경제성이 수천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폐로가 결정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참석했으며 증인으로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나섰다.

앞서 검찰 측의 재주신문이 이뤄졌고 이번 재판에서는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의 재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앞둔 2015년 6월9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당시 장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압박했고 이후 경제성과 안전성, 국민수용성 및 전력 수급 영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원자력 산업을 위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리 1호기 경제성이 약 1700억~2800억원으로 예상됐음에도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을 포함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이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쳤던 당시 새누리당 정부에서도 경제성이 있었던 원전을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기타 원전 산업을 위해 폐로를 결정했다”라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고리 1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올 만큼 좋지 않고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에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건설의향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설비현황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했다고 기재했다”며 “하지만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력거래소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설비현황조사표와 건설의향서 등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전기사업법에도 ‘자료 제출 요구’라는 문구로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자료 제출 요구’라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반드시 건설의향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라며 “월성 원전 1호기 폐지와 관련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에도 설비현황조사표로 제출받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설비현황조사표로 제출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건설의향서 양식은 없어졌고 발전사업의향조사로 변경됐다”라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의향서를 받았다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받은 것은 신한울 3·4호기”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지난달 11일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변호인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당장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A씨는 지난 9일 감사원법, 공용전자 기록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