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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록 2023.02.07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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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규모별 지원 한도 상이…최대 2000만원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6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다. ▲상·하수도 ▲옹벽 ▲담장 ▲방수 ▲도색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지별 2000만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10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 이하,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70% 이하, 150세대 이상은 60% 이하다.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주택 단지 대표가 할 수 있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선정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위험시설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연수가 오래됐거나 주변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공동주택 등을 우선 지원한다.

물품구입,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시설물, 지원 대상 결정전 시행한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예산을 초과해 보안등 전기료 지원 신청이 접수될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단지를 우선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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