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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반려

등록 2023.02.07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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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헌욱 사장이 지난 8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3.9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헌욱 사장이 지난 8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3.9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계약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청한 이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일부 사안에 대한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 대표의 자택 바로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전세 계약해 회사에 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합숙소 계약에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최측근이자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배모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자택 옆집 주인 A씨를 대신해 배 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해당 물건을 전세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거래가 진행될 시기에 해당 가구에는 A씨 아들 가족이 거주했는데, 아들의 가족은 이 대표와 김 씨, 배 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합숙소가 이 대표의 비선캠프로 이용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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