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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로 서바이벌 게임한 동호회원 6명 검거

등록 2023.02.07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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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게임장 설치·개조 혐의도

모의총포 압수품. (사진=파주경찰서 제공)

모의총포 압수품. (사진=파주경찰서 제공)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불법 모의총포를 사용해 서바이벌 게임을 한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파주시 교하읍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모의총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총구에 부착하는 색상 표시인 '컬러파트'를 제거한 채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소지한 혐의다.

이들은 또 시청의 허가 없이 지하주차장에 수 십개의 칸막이 등을 설치·개조해 서바이벌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의총포는 소재와 모양이 실제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에 완구용 총기에는 유색으로 칠해진 컬러파트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총기와 흡사하게 생긴 완구용 총포는 외형상 구분이 되지 않으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조된 모의 총포 관련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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