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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전기차 화재' 소유주들, 현대차에 소송 냈으나 1심 패소

등록 2023.02.07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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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EV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리콜…소유주들 "가격하락 등 손해" 소 제기

현대차 측 "전면 리콜로 결함 제거돼"

1심 "원고들 청구 기각" 소유주 패소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힌 지난 2021년 2월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코나 전기차량들이 충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2.24. photo@newiss.com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힌 지난 2021년 2월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코나 전기차량들이 충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현대자동차(현대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차량 결함 및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코나EV 소유주 김모씨 등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만 코나EV 화재가 15건이나 발생하자 현대차는 자발적 리콜을 통해 2만5000여대 규모의 코나EV 배터리 전량을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코나EV는 단종된 상태다.

이후 김씨 등은 코나EV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등의 대리인은 "리콜 계획만으로는 안 된다"며 "차량 결함과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현대차 측 대리인은 "실제 화재 요인 입증이 안 됐다"면서 "1차 리콜을 해 업데이트했고 전면 교체하기로 해 결함이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적 고통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화재 때문에 코나EV가 단종된 것인가'라고 묻자 현대차 측 대리인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첫 모델인 아이오닉5가 나와서 그렇다. 코나EV는 옛날 내연기관 플랫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등의 대리인은 "단종의 근본 취지를 모르겠다. 코나EV는 인기 차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하자는 현대차가 인정해야 하는데, 리콜했으니 됐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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