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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 보조금 무단 전용' 진도군 공무원 기소유예·무혐의

등록 2023.02.07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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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전 군수도 '혐의없음'…보조금 환수 소송은 3월 선고

[진도=뉴시스] 가사도 차도선 보조금 환수통보 취소 궐기대회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가사도 차도선 보조금 환수통보 취소 궐기대회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가보조금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전남 진도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직원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이동진 전 진도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진도군이 중앙부처 승인없이 급수선 건조 목적의 예산을 여객선을 만드는 데 무단 전용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이동진 전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쉬미항~가사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자 진도군이 2016년 급수선 건조용 국가보조금을 이용해 여객선을 건조하면서 비롯됐다.

진도군은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도서개발사업비 40억원 중 27억원을 투입해 차도선을 건조했다. 차도선은 160t급으로 2018년부터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운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도군은 국토부의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급수선이 아닌 차도선 건조에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예산상 건조선박을 급수선에서 여객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진도군의 요청에 '기존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감사원도 지난 2019년 차도선 건조는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보조금 환수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사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수용해 선박 건조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절차를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섬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끊기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집단민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급수선 예산 환수에 맞서 진도군이 "보조금 교부 취소는 부적절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보조금 무단전용 혐의에 대한 공무원들이 사실상 처벌을 면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조금 반환에 대한 행정소송은 굳이 교부를 취소하고 강제 반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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