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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 터미널에 위탁 안해도 돼"

등록 2023.0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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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승차권, 정류소에서 판매 가능

대법 "정류소는 위탁 판매 조항의 예외"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외버스 승차권은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별도로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터미널 운영자 A사는 시외버스 운영사 B사를 상대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의 판매수수료(약 6억원·승차권 판매액의 10.5%)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여객운송자법에 따라 버스노선 운영자는 터미널에 승차권 판매를 맡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B사가 판매한 탑승권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A사가 직접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터미널에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 승차하기 위한 승차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류소는 터미널과 달리 소수의 승객만 승·하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류소 승차권 판매 주체를 버스 노선 운영사가 맡도록 법률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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