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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2심 형량↑…징역 9년

등록 2023.02.08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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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욕구 충족 위해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2심 형량↑…징역 9년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7명에게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이들을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촬영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을 것이며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아직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형량 가중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10대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등 20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전송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기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6차례에 걸쳐 B씨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같은 방식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만 19세 미만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3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추가 성착취물 제작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7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10여명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특정할 수 있는 7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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