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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베트남전 민간 학살 정부 인정 1심에 "역사적 판결"

등록 2023.02.07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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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쟁범죄 정부 책임 인정"

"민간 학살은 반인권적 전쟁범죄"

[서울=뉴시스]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12일 일어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퐁니·퐁넛 마을 모습. (사진=응우옌티탄씨 소송대리인단 제공) 2023.02.07.

[서울=뉴시스]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12일 일어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퐁니·퐁넛 마을 모습. (사진=응우옌티탄씨 소송대리인단 제공) 2023.02.07.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의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관한 우리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첫 판결"이라며 "미국의 동맹군이라 해도 무장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한 건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전쟁범죄"라고 했다.

또 "우리 군에 의해 오랜 트라우마를 견디며 살아 왔을 다른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응당한 사과, 국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2019년 김종대 전 의원이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정부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피해를 비롯한 인권 문제에 국가, 인종을 넘어 피해자와 연대하고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가 티탄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법부 판단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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