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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오피스텔로 변경 안 된다

등록 2023.02.07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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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 안양시 시 의원 주장…특혜 의혹 우려

음경택 안양시 의회 의원.

음경택 안양시 의회 의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에 지어지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가 오피스텔로 변경될 경우 설령 법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엄청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7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토부가 해당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해당 지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될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형숙박시설은 “관광객 등의 일시적인 숙박을 위한 건축물로 용도가 오피스텔로 변경되면 오피스텔 거주 학생들이 학령 인구에 포함되면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발생 등 적지 않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음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시설의 용도 변경 요청이 예견된다"라며 "설령 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열악해진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용도 변경이 접수되지 않았다"라며 "분양 당시 공고문에 '해당 시설은 건축법상 주거시설로의 용도 변경과 발코니 확장 등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어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문제의 생활형숙박시설은 2024년 4월 완공을 예정으로 하는 가운데 지하 6층∼지상 48층 규모(690실)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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