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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의료접근권 개선 권고…"민간병원 활용 확대"

등록 2023.02.08 12:00:00수정 2023.02.08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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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 실태조사 결과, '불만족' 의견이 '만족'의 2배

인권위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군인들이 한파 속에도 훈련을 하고 있다. 2023.0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군인들이 한파 속에도 훈련을 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민간병원 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 군인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민간과 군 의료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의견(23%)이 불만족 의견(46.1%)의 절반에 불과했다. 간부들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의견(34.7%)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약 7.7%에 불과하다"며 "최근 5년간 단기복무 군의관이 장기복무 지원을 한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의(전문계약직)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기준 실제로 채용돼 근무하는 민간 전문의는 35명에 불과하다"며 "각 부대의 의무실은 장병들이 진료받길 꺼릴 정도로 의료장비가 부족하고, CT나 MRI 같은 검사 장비는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 ▲장병의 진료 목적 청원 휴가 및 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법령 규정 신설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 ▲병사의 진료 목적 청원 휴가 사용 요건 완화 ▲병사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야간진료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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