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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최대 50~90%

등록 2023.02.08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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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토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측량 등

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건립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마련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경계측량 비용이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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