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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등록 2023.02.08 12:00:00수정 2023.02.08 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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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위에 건의

"감사품질 떨어지고 기업부담 커"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CI.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CI.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건수가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감사인 적격성 하락·기업부담 증가 등으로 감사품질 하락

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의 '가군'에 속한 상장사는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도 꼽았다. 2000년대 중반 E&Y 회계법인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그러한 업종에 투입돼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정감사제가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감사인 지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2001년 엔론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국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 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뒀다. EU도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 중이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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