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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샀더니”…해외직구 위해식품 올해 64건 적발

등록 2023.02.08 14:01:43수정 2023.02.08 1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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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간소화에 위해식품 유입 우려 증가

정부, 검사 규모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업 강화

2018년 295개·2019년 267개·2020년 420개 적발

2021년 검사 규모 확대하자 578개로 확 늘어

식약처, 체계적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서울=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앱 내손안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내손안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찾는 방법.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앱 내손안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내손안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찾는 방법.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건강식품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위해식품도 매년 수백 건이 적발되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식품 중에서 위해식품으로 적발된 것만 64개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개수는 273개이며, 2021년에는 578개가 적발됐다. 2020년 420개, 2019년 267개, 2018년 295개가 적발됐다.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오남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외직구는 그동안 위해식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직구식품 1375만건 가운데 1300건만 실시됐다. 1300건은 전체 직구식품 대비 0.01%에 불과한 수치였다.

정부는 2020년 11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 식품검사는 2019년 대비 2배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21년 식약처에 적발된 위해식품은 578개로 늘었다. 검사 규모가 확대된 만큼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도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올 초 발표한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힘을 쏟는다.

올해도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다이어트·성 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위해식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위해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 제공를 제공해 통관단계 국내 반입 차단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경우 표준원이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판매를 차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 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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