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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분향소 왜 방치하나"…이번엔 용산구청 상대 고발

등록 2023.02.08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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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에 계고장 붙이지 않아 직무유기"

모욕 혐의 이태원 유가족 고소장 접수도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8일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과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사진=김 대표) 2023.02.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8일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과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사진=김 대표) 2023.02.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를 "불법 분향소"라고 주장, 용산구청이 이를 방치해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1일 부구청장으로 임명된 이래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에 대해 계고장을 한 장도 붙이지 않는 직무 유기를 했다"며 "서울시청이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상반된 행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들이 본인에게 '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위치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는 지난해 12월14일 처음 설치됐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분향소 근처에서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맞불 집회를 벌여왔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12월29일 김 대표와 보수단체의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 유가족 측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현재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고, 철거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대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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