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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 행안부, 비상체제…재난대응·민생회복 최우선

등록 2023.02.09 05:00:00수정 2023.02.09 0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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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국회로…김성호 안전회의 주재

실·국장 간부 중심 주요 현안 수시점검

이상민, 자택에 머물며 탄핵 심판 대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실·국장 간부를 중심으로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들을 수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국회 탄핵이 이뤄진 만큼 빈틈없는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를 주재한다.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전날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사상 초유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 장관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도 "민생치안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 행안부의 앞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막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주요한 임무가 놓여 있다.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장관이 독점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해야 한다.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에 결론 났어야 할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여태 처리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께 이 장관을 대신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설득할 예정이다.

장관 공석으로 인한 내부 단속도 주요한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업무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행안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례없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전념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직원들이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추동력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을 대신할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새 차관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실세 차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임명된 차관을 중심으로도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서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조직 운영이나 재난 관련 분야는 누가 해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것이며 행안부가 오래된 조직인 만큼 큰 변화나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장관이 중심이 되어 이뤄져 왔던 주요 현안 점검도 대행체제에서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일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일정을 가질 것 같다"면서 "당장은 신규 사업 등 주요 결정은 유보한 채 현상 유지·관리에 힘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택에 머물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변호사 선임비는 사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와 가장 오래 걸렸다.

이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담화를 내고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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