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상민 탄핵 쟁점은?…이태원 참사 '중대한 법 위반' 여부

등록 2023.02.08 16:28:21수정 2023.02.08 16:38: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법상 '직무 중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 가능

야권 "헌법·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박근혜 탄핵 '세월호 참사' 책임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 180일간 심리…기간 넘길 수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원칙적으로 최장 180일의 심리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기간을 넘길 수 있다.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는 8개월이 걸렸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에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헌법 65조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참고할 만한 사례는 '세월호 참사'가 사유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다. 2017년 헌재는 '최순실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을 인정해 탄핵을 선고했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조문이 근거였지만,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헌재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헌재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른 변수들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여당으로서 강하게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 장관에게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연이은 헌법재판관 퇴임도 변수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데, 신임 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소 7명이 출석해야 탄핵 선고가 가능한 만큼 선고 일자가 미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