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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전 10시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등록 2023.02.09 09:26:24수정 2023.02.09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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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위원' 김도읍 법사위원장, 대리인 위임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는 9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리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여당이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이 장관의 권한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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