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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하영제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등록 2023.02.09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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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위원장 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 선고

[진주=뉴시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지역 위원장 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9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하영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 집회는 대통령선거를 위해 연 것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법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의 지시로 각 지역의 집회를 준비하는 전화 통화 등이 있어 암묵적 의사로 한 집회 공모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한 점, 당원들이 모여 집회를 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송구스럽다는 말 먼저 드리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소 여부 질의에 대해 하 의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2일 열린 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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