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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 상고…모든 수단 저지"

등록 2023.02.09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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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 2심서 패소

"실시계획인가 등 다음 단계도 불허 대응"

전국 소각량 18.84%…대기관리권역 지정

[청주=뉴시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9일 시청 기자실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불허에 대한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09.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9일 시청 기자실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불허에 대한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 저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범석 시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청주시가 일부(소각시설) 패소했다"며 "판결 취지를 철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패소의 근거가 된 업체와의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 기속력이 없는 MOU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높은 미세먼지 농도 탓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청주시장 "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 상고…모든 수단 저지"


이 업체는 2015년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한 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752㎡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규모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업체 측은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신설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 법리로 원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청주시는 2015년 오창산단 내 남촌리 토지에서 추진·운영 중이던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며 "소각시설 설치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오창산단 주민 민원으로 인해 협약 체결 무렵, 원고가 운영하던 매립장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원고의 임직원을 수시로 호출하는 등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을 위해 상당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박과 이전사업 협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남촌리 토지에서 운영하던 매립장과 법률상 별다른 장애가 없는 소각시설 설치를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은 이승훈 전 시장에 의해 체결됐으며, 청주시의회 동의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12.1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12.14. [email protected]


청주시와 업체 측은 향후 대법원에서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된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패소에 대해, 업체 측은 파분쇄시설 패소에 대해 각각 상고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다음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포함) 등에서도 불허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1년에도 금강유역환경청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청원구 북이면 신규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흥덕구 강내면 신규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 불허가 소송 1심에서도 청주시가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 오염 등 중대한 공익 침해를 건축 불허가 사유로 삼은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폐기물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중대한 공익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유난히 소각시설이 많은 청주시에 더 이상의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9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 처리능력(1455t)은 전체의 18.84%를 차지한다.

청주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t)의 2배 가까운 규모다. 관외 유입 소각비율도 73.5%에 달한다.

시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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