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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영장없는 가택수색, 거주자 동의 필요"

등록 2023.0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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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새벽 2시30분에 주거지 방문해 수색"

경찰 "동의 받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것"

인권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할 경우, 집 주인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진정인은 경찰이 보복 소음 관련 신고를 받았다며 새벽 2시30분께 주거지를 방문해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며 수색을 진행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해 동의를 받아 가택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진정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하나 경찰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강제 현장 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사안의 위급성, 위해 수준 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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