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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행' 가능성…국회 앞 2000여명 집결

등록 2023.02.09 11:37:02수정 2023.02.09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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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명령”…임시국회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간호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간호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간호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1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200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사당 정문,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네 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면서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간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면서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경숙 간협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원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법안이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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