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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주사 도박 승려 7명 약식기소

등록 2023.02.09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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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의혹 주지는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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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청주지검은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승려 7명을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목격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도박 방조와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은 당시 주지 A씨에게 검찰은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사건 발생 후 대한불교조계종은 재차 사과하며, 물의를 빚은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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