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양시 "3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록 2023.02.09 13:55: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대호 시장,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서 밝혀

간담회 현장.

간담회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다음 달 관련 방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하는 등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주력한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오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다음 달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한 특별정비 구역 지정 지원과 함께 차질 없는 재정비를 추진해, 이른 시일에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특별정비 구역 지정·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현황 조사를 다음 달 발주하는 용역에 포함하는 등 특별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안)과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에도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총괄 기획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특별정비 구역 내 사업 유형을 정부가 기본방침에서 제시할 경우,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삶이 쾌적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안양시는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민·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들이 건축물 노후 등으로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라며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기본 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특별정비 구역 지정을 추진체계로 하는 ’노후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골자를 확정·발표했다.

한편 안양시는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건축 및 안전 규제 진단 완화 적용과 함께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