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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무효" 성주·김천 주민들, 국방부 상대 소송 1심 각하

등록 2023.02.09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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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안지켜"

2017년 2월 소제기…국방부 "문제없어"

외교부 상대 소는 각하…1심 "소 각하"

[대구=뉴시스]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통하는 도로에서 4일 오전 사드 기지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경찰의 작전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2.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통하는 도로에서 4일 오전 사드 기지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경찰의 작전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2.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주·김천 주민들 39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어렵게 법리 구성을 마쳐서 청구원인 등 변경 신청까지 했는데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확정했다. 이듬해 2월에는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방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강행했고,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담긴 평가서 초안을 완성했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도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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